서남표 총장 급여 36만달러..."급여부당 수령 없었다"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04-12 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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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600여 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었지만 연금을 납부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카이스트가 전면 부인했다.


카이스트는 12일 "서남표 총장은 KAIST 이사장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상의 연봉 총액(36만달러)보다 단 1달러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학연금에 부당하게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교과부 감사결과 동 건에 대한 급여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따라서 서 총장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언론의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서 총장의 연봉은 기본연봉 30만 달러와 수당 6만 달러 등 총 미화 36만 달러다. 수당 6만 달러는 국민건강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직책판공비, 특별인센티브 등이라고 총장 위임 계약서상에 명시했다.


또 서 총장의 사학연금 가입은 위임계약서에 명시했으며, 2006년 최초 가입 당시 사학연금 관리공단에 서 총장의 연금 가입서류를 제출해 공단 측으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있는 사학연금 부당 가입과 인센티브 부당 지급 건에 대해 서 총장께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신규 교원채용과 학교 이사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과정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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