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는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 17일 피고 대한민국이 과납 세금 1억8000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A기업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 2011년 9월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법무 상담을 받았던 중소기업의 사례를 로스쿨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사건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원 로스쿨 교수의 지도하에 로스쿨 재학생인 이종경(37), 박상윤(35), 윤준하(28) 씨가 참여했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로스쿨 학생들이 소송‧법률 상담 등을 실제로 진행해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제도다. 로스쿨 학생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익소송의 실제 수행은 1심에서 법무법인 대지가, 2심에서 원고 본인이 직접 맡았다.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소장, 준비서면, 증인 신문 사항 작성 등 소송의 전반적 과정을 주도했다.
원고인 A 중소기업은 지난 2007년 독일의 한 회사로부터 기지국용 안테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잘못 신고, 실제 0%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2년간 1억 8000만 원 가량의 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현행법상 국가는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반면 국가는 납세자에게 5년 동안 과소 납부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불공평한 제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소송을 통해 국가와 납세자 간에 불공평하게 설정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박상윤 씨는 “힘든 싸움일 거라는 걸 알고 시작했지만 학업 중간 중간에 의뢰인을 만나고 서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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