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대학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따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이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지만 상대평가 기준의 경우 지난해 '하위 10%'에서 '하위 15%'로 변경, 대출제한 대상 대학이 확대됐다.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절대평가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대학들로 하여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한 조치다. 절대평가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가지다.(표 참조)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으로 설정된다.
<절대평가 지표 및 기준치>
| 구 분 | 취업률 | 재학생충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비 환원율 |
| 4년제 | 45% | 90% | 61% | 90% |
| 전문대 | 50% | 80% | 50% | 85% |
절대평가에 따라 후보군이 설정되면 교과부는 전체 대학을 다시 상대평가해 하위 15% 대학들 가운데 후보군에 속한 대학을 '제한대출 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즉 A대학이 절대평가에 따라 후보군에 속한 후 상대평가에서 하위 15% 대학에 들어갈 경우 A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경영부실로 판정된 대학들과 절대평가지표 4가지 기준에 모두 미달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제한대출 그룹'의 경우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제한 대상은 2012학년도 기준으로 1학년과 2학년. 교과부는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을 졸업 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되면 등급이 상향된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등급이 하향된 경우 입학시 등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표 참조)
| 구 분 | 소득 1-7분위 학생의 등록금대비 대출한도 | 소득 8-10분위 학생의 등록금대비 대출한도 | |
| ‘제한대출 대학’ | 든든학자금 | 100% | - |
| 일반대출 | 100% | 70% | |
| ‘최소대출 대학’ | 든든학자금 | 100% | - |
| 일반대출 | 100% | 30% | |
교과부 관계자는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평가지표별 지표값 확인 등 대학에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뒤 대학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평가 방법 비교>
| 구 분 | ‘11학년도 | ‘12학년도 |
| 평가방안 | ▪상대평가 | ▪절대평가 + 상대평가 |
| 적용대상 | ▪신입생 | ▪신입생, 2학년 |
| 최소대출 그룹 | ▪부실대학 | ▪부실대학 ▪절대지표 4가지 기준 모두 미달하는 대학 |
| 지표 | ▪(4년제) 학생 1인당 교육비 | ▪(4년제) 교육비 환원률 |
| 지표 적시성 | ▪직전년도 지표값 사용 ▪당해년도 지표값 활용 재평가 | ▪당해년도 지표값 활용 |
| 취업률 | ▪종교의식 관련 학과 포함 | ▪종교의식 관련 학과 제외 |
| 산업대 | ▪일반대학과 동일 |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대에 가중치 부여 |
| 평가사업과의 연계 | ▪해당사항 없음 |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 제외 ▪대출제한 대학 중 부실대학 선정, 부실대학은 차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 |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