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플랫폼 '넷픽스', 혜택 차액 120% 보상제 도입하며 공식 런칭

임춘성 기자 | ics2001@hanmail.net | 기사승인 : 2026-04-17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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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인터넷 가입 비교 시장이 커지면서 사은품 규모를 앞세운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가입 비교 플랫폼 '넷픽스(NETPIX)'가 공식 런칭과 함께 '혜택 차액 120% 보상제'를 실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객이 넷픽스보다 높은 사은품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차액 전액 환불에 더해 차액의 20%를 추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일 통신사·동일 요금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터넷 가입 시장에서는 업체마다 제시하는 사은품 금액이 달라 소비자가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넷픽스는 이러한 비교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명 '넷픽스(NETPIX)'는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가계 고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결(Fix)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OTT 시청 환경에 맞춘 기가 인터넷·TV 결합 상품 분석을 통해 고객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 설계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은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법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픽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았다는 확신"이라며 "보상제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상제의 실효성은 적용 조건과 실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액 보상 마케팅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비교 기준과 보상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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