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12-29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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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교부율 20.46%에서 20.79%로 인상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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