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총장 파면, 학교 법인 임원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
학교측 "이의 신청하고, 결과 납득 못할 시 행정 소송할 것"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자대학교 전·현직 총장 등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 6월 14일 결과를 통보했다. 그 결과 류화선 경인여대 총장이 김길자 전 총장에게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교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김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법인 임원진은 교육부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교 회계에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현직 총장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교 법인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등 법인 임원진 13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14억 6000여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이의 신청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교육부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학교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 수위로 내려지면 행정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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