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도입'···외국 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01-22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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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국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이수 가능 학점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2월 9일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이어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2017년 11월 28일 일부 개정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기준 마련을 위해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단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질 관리 부실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 그 밖에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대학 원격수업의 질 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격수업 이수 가능 학점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공립대 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정원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즉 지금까지는 국·공립대 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국·공립대 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정원 관리 책무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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