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7-16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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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합동 실시···경찰 고발, 행정처분 조치 예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A 학습캠프 전문기관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방학 중 자기주도학습캠프(3주, 228만 원)를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다."


#2. B 업체는 서울 강남구에서 SAT(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집중과정(4주, 720만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형 학원이 아님에도 인근 숙박시설을 대여, 운영하면서 시설 변경 미신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법 위반 여지가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시도교육청이 여름방학 특수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상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8개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 학습캠프 의심 사례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 기숙형 캠프를 운영하는 형태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한 경우 ▲기숙형 학원이 아닌 학원이 기숙형 캠프를 운영한 경우 ▲자기주도학습캠프를 학원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는 모두 학원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기관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일선 지자체들이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받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에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 시정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법 학습캠프 의심 업체 대상 집중 단속과 별도로 급식과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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