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사건 막는다,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27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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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총 71건 법령 3월 시행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앞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일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학원 운영자가 '학원' 명칭을 명시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진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71건의 시행령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취학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신원영 군 사건의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당시 7살이던 신 군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아동 학대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불거졌고 정부는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생이 입학 또는 전학 시점으로 2일 이내에 입학, 전학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1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취학과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독촉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독촉 또는 경고 이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가 이뤄져도 변동이 없으면 학교장은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한다.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규정이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되고 방사성 기체인 라돈에 대한 규정이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학교보건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는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가 고유 명칭 뒤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이지 않으면 등록말소(학원) 또는 교습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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