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내외 학교기업 신규 선정··경쟁 예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23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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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 발표
기존 학교기업 대상 중간평가···70% 계속 지원, 30% 탈락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기존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학교기업 가운데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가 탈락된다. 반면 13개 내외 학교기업이 신규 선정된다. 이에 중간평가와 신규 선정을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정재훈)은 '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학교기업이란 ▲기술개발 ▲제품 판매 ▲용역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대학 또는 학교의 부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천대 학교기업인 클린에어나노테크는 독자적 전열 교환기 설계기술을 보유, 국내 열교환기 분야 우수 기업으로 꼽힌다. 계원예대 학교기업인 계원창작상단은 학교기업 최초로 중국에 창업할 예정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과 수익 창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1개 학교기업(신규형 32개, 성장형 12개, 자립형 17개)을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자립형 학교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형·성장형 학교기업(44개)에 대해 중간평가가 실시된 뒤 하위 30%는 탈락되고 상위 70%(29개 내외)가 계속 지원(대학·전문대 2억 원 / 특성화고 1억 원 내외) 대상으로 선정된다.


대신 교육부는 13개 내외 학교기업을 신규 지원(대학·전문대 2억 원 / 특성화고 1억 원 내외)할 방침이다. 신규 선정은 창업 실습 학교기업 8개(대학 3개 / 전문대 3개 / 특성화고 2개)와 현장 실습 학교기업 5개(대학 2개 / 전문대 2개 / 특성화고 1개)로 구분된다.

중간평가에서 탈락된 학교기업들과 자립형 학교기업들도 신규 선정평가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립형 학교기업은 창업 실습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선정평가는 1차 정량실적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로 진행되고, 3월 사업공고와 사업신청서 제출을 거쳐 4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간평가 결과는 앞서 2월 중에 각 대학별로 통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교기업이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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