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고팔수 있는 특별법 제정 시급"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2-07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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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대로 가다가는 3~4년후 대학사회 재앙 올 것"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대학을 사고 팔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학 통폐합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3~4년 후에 대학사회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학 정원에 대해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재정지원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몇몇 대학은 차라리 정원을 그대로 두고 버티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대학사회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을 사고 팔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설립자 가족의 지분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통폐합되는 사립대학 교수들의 고용 승계가 어려우면 국립대 연구교수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을 따라가기 보다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전문대는 누구나, 어느 때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40~50대 직장인이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전문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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