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9-20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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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38개 대학에서 47명 교수 성범죄로 징계
24명은 강단에서 퇴출, 20명은 재직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서울대 등 38개 대학에서 총 47명의 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규정상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정도를 감안,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강단에 서는 데 제약이 없다.


반면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이 내려지고 성범죄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만 받아도 즉시 직위해제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박 의원에 따르면 47명 교수들의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부터 성매매, 성폭력, 강간까지 다양했다. 47명 교수들 가운데 1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16명은 정직, 3명은 감봉, 2명은 견책, 1명은 이사장 주의, 1명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경우 전원 강단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견책, 감봉, 이사장 주의를 받은 교수들의 경우 1명만이 의원면직(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했고 나머지 5명은 재직, 즉 강단에 서고 있다. 정직을 당한 16명의 교수들 역시 2명만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재직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 등 7개 대학에서 2명 이상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서울대는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강단에서 퇴출됐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마땅히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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