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금융자산가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1-19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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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지원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 발표

#1. 2014학년도 ㄴ대학교에 재학 중인 B의 가구는 부채로 인한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생활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득분위 산정 시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9분위에 해당,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이 개편됨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소득분위 5분위로 인정됐고 국가장학금 168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2. 2014학년도 ㄱ대학교에 재학 중인 A의 가구는 소유 재산이 많으나 소득 기준으로는 6분위로 산정, 국가장학금 112만 5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소득 외에 추가로 기타 사업소득 112만 원, 연금소득 40만 원, 금융재산 3억 4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득인정액이 919만 원으로 판별,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재산 산정체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는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과 소득분위 산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급 대상이 달라져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정부 복지표준에 부합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가 마련된다. 즉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고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환산율의 경우 교육복지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 환산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수혜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분위별 경계 금액이 상승한 것도 특징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의 공정성과 관련, 특히 정밀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 수급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실질적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이전에는 소득과 일부 재산(주택, 자동차) 중심의 소득산정이 이뤄졌다"면서 "올해부터는 금융재산, 부채, 연금소득을 포함해 정밀하게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소득분위별 경계 금액의 경우 2014년 통계청 기준에 비해 2015년 분위별 소득인정액 경계 금액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상승한다. 이는 기존 소득 중심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라며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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