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1-05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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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추가합격대학 대출 가능,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인 ‘든든학자금’ 대상이 올해 1학기부터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약 9만 7천여명의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히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20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1월 6일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어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20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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