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공모제가 겉돌고 있다.
지원자 미달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따르면 초중고 64개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49개교에 63명만 지원서를 제출, 평균 경쟁률이 0.98대 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5개교는 두 차례 연속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제가 무산돼 종전처럼 임명제 교장이 맡게 됐다.
지원자가 한 명 이하일 경우 재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 대상 학교의 70% 정도인 40여개교는 지난달 23∼26일 재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 수는 달라지지 않았다.
4명이 지원한 남양주 호평중학교, 3명이 지원한 양주 가납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고양 상탄초등학교 등 복수 지원한 학교는 10여개교 뿐이다.
그나마 지원자가 있는 49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차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공모 유형은 ▲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B형) 대상 내부형(자율학교) ▲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특성화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 세 가지가 있다.
시행 대상 학교는 퇴임이나 전보로 교장의 결원이 생기게 될 학교 가운데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교장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도교육청이 지정한다.
지원자는 1차 학운위 심사와 2차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용한다.
지원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담이 적지 않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토론과 심층면접을 거쳐야 한다. 임용 이후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총족해야 한다. 임기 4년에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기 후 근무평정 순위에서의 불이익과 인사상 동기 부여도 부족하다. 상당수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임명제 교장만 되면 4년 중임, 8년 임기가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공모 교장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단독 지원자가 많은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지원자를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지역교육계 내부의 짬짜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합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출퇴근 등 학교여건이 좋지 않거나 복수지원에 따른 심사와 학교운영 평가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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