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울산교육청의 전 국장급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전 울산시교육청 국장급 간부인 3급 A씨를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검찰의 학교공사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학교시설단에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학교공사 비리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교육공무원 가운데는 국장급인 A씨가 가장 직급이 높다.
학교시설단은 교육청의 학교증축, 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골프장에서 학교공사 납품업체 간부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 시 제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차례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접대 시 2차례는 현금을 50만원씩 챙겼고 자신의 사무실이나 교육청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7차례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학교공사 납품비리 수사로 뇌물수수 공무원과 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20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소환해 지방지차교육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위반혐의가 있는지 16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김 교육감을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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