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1-02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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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 발표

앞으로 대학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부총리 황우여)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납부제도가 개선,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은 교육 수요자들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2단계에 걸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는 제1단계로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이 개편된다. 또한 분할납부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납부 횟수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6개 필수항목(△납부기간 △납부방식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되며 납부방식의 경우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바뀐다.
분할납부 대상은 입학 학기(신‧편입생) 학생을 제외한 전 재학생이며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 분할납부자에 대해 제한된 제증명서 발급 제한이 폐지된다. 납부횟수의 경우 최대 학기당 4회까지(1학기: 2월~5월, 2학기: 8월~11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즉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제2단계로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이 학기 중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로도 조달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분할납부 기간을 2월, 3월, 4월로 정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뒤 부족한 금액은 학자금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이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면서 "이와 함께 개별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한 후 그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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