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조항 등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학들이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지 6년만이다.
헌재는 28일 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학법 제14조 3항의 개방형이사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분위에서 조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해당 조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학교법인 의사결정기관의 일부를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부인사 중에 선임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사분위에 대해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분위 조항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사학 정상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으로 이사 선임 주도권을 사분위에 부여한 것은 학교법인의 인적 구성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사학법 제53조 3항과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학법 제54조 3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 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 관련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차단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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