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기부금 반환을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부산대는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법적 다툼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원고 측이 반발하고 있어 기부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송금조 (주)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송 회장 측은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 원을 부산대에 기부키로 약정한 뒤 우선 195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송 회장 측은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인 11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대는 "기부금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전기금이었다"고 반박했으며 송 회장 측이 소송을 제기, 양 측은 결국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기부목적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송 회장 측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됐던 것이 분명하고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출연한 195억 원을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했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부산대는 22일 "경암기부금 소송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양 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법률적 다툼을 종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부산대는 기부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원고·피고 양 측이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 입각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대와 송 회장 부부간 법적 다툼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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