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의과대학이 연합해 결성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이하 전사협)'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부 교수들도 부정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전사협 회장 A(25, 남) 씨 등 집행부 10명과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유출한 교수 5명 등 총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사협은 지난해 2월부터 회장단을 선출하고 조직적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계획해왔다. 즉 실기시험이 임박한 지난해 9월 '실기시험 유출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천여 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루 응시인원은 60~70명 정도. 따라서 전사협은 2개월 여에 걸쳐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 먼저 응시한 수험생이 구체적인 실기시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후순위 응시생들이 이를 숙지한 다음 응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실제 실기시험 응시자 총 3천3백여 명 중 전사협 가입자는 총 2천7백여 명이었으며 실기시험 112개 문항 중 103개 문항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실시 직전,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을 것과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받는다. 이와 관련 응시자들은 국가시험원에 각서도 작성·제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사협 관련자들은 실기시험 유출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출제시험 내용과 채점 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계도해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찰은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실기시험 유출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보건의료 관계 국가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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