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과 목동,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일대 등의 학원가가 집중 단속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초·중·고교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오늘(7일)부터 한달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중점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일산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광주·대구·서울 등 조례 개정 지역이다. 특히 경기·광주·대구·서울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습시간이 저녁 10시로 제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막는 목적에서 교습시간 제한과 신학기 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지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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