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3일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유인책 및 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주요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유인책으로 활용된다. 즉 등록금 인상률 평가 항목 비중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5%에서 10%로, 근로장학사업에서는 2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등록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등록금 안정에 기여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자금사용 자율성 범위가 확대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조기 구성과 운영,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등록금 책정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정보공시 시기를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 재정 수입에서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교과부는 등록금 의존도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안'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 분리 운영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학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와 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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