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수령 24명 중징계 확정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9-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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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3401명 우수수 무더기 신분 조치
교육부, 지난 3년간 국립대 교육연구비 특정감사 후 36억여원 회수
교육부가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연구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관련자 340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확정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시내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연구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관련자 340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확정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시내 교육부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38개 국립대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정하게 쓴 24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재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전체 38개 국립대에서 총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교육부는 대학에 중징계 24명과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총 3401명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는 당초 기관경고 52건과 기관주의 16건, 개선 4건, 통보 40건 등 112건에서 기관경고 52건, 기관주의 17건, 개선 4건, 통보 40건 등 113건으로 1건 늘었다.


재정상 조치는 기존 39억5000만 원 회수에서 36억 6000만 원 회수로 변경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에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실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실적을 제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38개 국립대에 대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지급한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각 대학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고, 대학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정상 수행됐다고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조정,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교연비는 매년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이다.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의 투명하고 엄격한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교육·연구와 학생지도 비용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대학에 안내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했고, ▲ 1차 대학심사위원회 ▲ 2차 대학 자체점검 ▲ 3차 교육부 등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 참여 제한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연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국립대학의 발전에 적합한 교연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교연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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