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는 27일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인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학기 학교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4개 법안 국회 통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아동학대 전과자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법제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예산부수법률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등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또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올해 중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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