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의대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오는 6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을 보유한 서남대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단에는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서남대 의대는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에 대해 미충족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서남대 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남대는 최근 발표된 경영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번에 의예과 모집정지 처분까지 받음으로써 중대 기로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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