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리는 등록금·취업 미끼 금융사기 심각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2-12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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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제3자 개입 주의

등록금 마련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각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 중 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학생 대상 소액 신용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사기유형은 장학금과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었다.


실제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 보장과 장학금을 준다고 속여 금융사기범들이 대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와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편취함으로써 2012년 5월부터 7월 사이 대학생 40여 명이 총 6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공의 증권선물(先物) 투자회사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챈 금융사기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약 700명의 대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행위에 응해서는 안 되며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신고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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