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총장 이영선)는 7일 경찰대 청람회의실에서 한림대·경찰대 간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정체결로 교수·학생교류, 학점 상호 인정, 정보 및 자료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추진, 시설 상호이용 협력 등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교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한림대는 오는 2012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 '법심리학 협동과정'을 개설해 범죄수사학, 법심리학 연구방법론 등 법학과 심리학을 아우르는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국내 최초 '법심리학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번 협약 또한 이 과정과 연계한 내용으로 양교의 학점교류인정과 교수·학생 교류 등 추진으로 커리큘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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