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수 인재, 의대 입학 문 넓어졌다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6-07-28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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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59.4%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2개 대학·저소득층 의무선발 4개 대학 미준수

이미지 출처 : Pixabay(픽사베이)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도입하면서 지역 우수인재의 의대 입학 문이 넓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7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첫 사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특히 제도 시행의 효과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의과대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에서 59.4%(2026학년도)로 13.2%p 상승했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상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미준수의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함께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도는 ‘선발계획’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여타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 및 학과의 특성상 학생 모집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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