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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대표원장. |
특히 2026년에는 국가건강검진 일부 항목과 검진 이후 사후관리 제도가 달라졌다. 단순히 매년 비슷한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연령과 검진 결과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 기존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 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에 더해 폐기능검사가 포함됐다. 특히 만 56세와 66세가 폐기능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폐기능검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서는 비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장·체중·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고혈압 확인을 위한 혈압 측정, 당뇨병 관련 공복혈당, 간장질환과 관련된 AST·ALT·γ-GTP, 신장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e-GFR), 빈혈 여부를 살펴보는 혈색소 등을 확인한다.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B형·C형간염 검사,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등 추가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폐기능검사는 모든 연령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검진 기준상 56세와 66세에 해당하며, 검사에서는 1초노력호기량과 노력성폐활량 등의 수치를 이용해 폐 기능 상태를 확인한다. 따라서 해당 연령의 검진 대상자라면 자신의 검진표에 폐기능검사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은 검사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질환에 따라 병·의원에서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제도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해당 확진검사의 이용 가능 기간은 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다. 기존보다 사후관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당뇨병 의심자의 경우 최초 진료 과정에서 공복혈당검사뿐 아니라 당화혈색소검사도 포함됐으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 역시 최초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모든 추가 검사와 치료 비용이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결과통보서의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검진 결과에서 '정상'이 아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질환이 확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정상A,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경계 수준의 수치나 질환의심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과거 검사 결과와 비교하고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자체를 받는 것만큼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관리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간·신장기능 등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수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검진 결과와 비교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6년에는 일부 연령에서 폐기능검사가 추가되고,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뒤 받을 수 있는 확진검사와 사후관리 내용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자신의 검진 대상과 검사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결과지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 전에는 금식 여부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다면 검진기관에서 안내하는 금식 시간을 지키고,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사전에 의료진이나 검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세부 항목은 가입 자격과 연령, 성별, 직종, 기존 검진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검진을 받았던 경험만으로 올해 검사 항목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검사항목을 확인한 뒤 검진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단순히 검사 결과에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건강위험요인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료와 생활관리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자신의 검진 대상 여부와 달라진 항목을 확인하고, 검진 후에는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 속편한아산내과 홍성철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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