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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열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대교협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11월 10일,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의 재정 구조 개선과 공공성 강화, 국가의 책임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노기호 교수(국립군산대)는 고등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대학 재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 국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대학 역시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아 일정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성과 기반의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등록금 의존 구조로는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고등교육 재정을 공공 책임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교부금 제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학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사립대학도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조건 속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을 국가의 명확한 책무로 전환하고, 안정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재정 지원규모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대학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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