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교협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양오봉 회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교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오봉 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교협은 “대학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