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학원들 입시컨설팅 하다 대거 적발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10-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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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진학지도를 하겠다고 등록하지 않은 코딩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이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사진=대학저널 
진학지도를 하겠다고 등록하지 않은 코딩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이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코딩 학원에서 입시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이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을 받은 학원, 신고한 시간보다 짧게 수업을 운영(307분에서 240분)하고 교습비를 9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받아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학원, 진학지도를 하지 않는다고 등록해놓고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가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은 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원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불법, 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올려받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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