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를 입안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원 31명에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2일 국가교육위 출범에 앞서 사무처 조직의 규모와 구성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발전총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관계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과 변경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 교육의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 등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위는 관련법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을 해야 했지만, 인선 등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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