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업 기준 완화, 타 대학 학점인정 등 규제특례 혜택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오는 8월 최대 6년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는 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지정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대학들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이동수업 기준 완화, 학생 타 대학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와 적용배제 특례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계획을 15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첫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광주·전남과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30일 이상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5월 27일까지며, 공고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 및 부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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