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원장이 출제 오류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강 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정답취소 판결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없음으로 모두 정답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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