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부정행위 시 입학취소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11-19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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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일부개정) 등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학의 장은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대입 과정에서 전형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 등이 통과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부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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