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성폭력 예방 강화, 불량식품 영업자 퇴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29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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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 확정···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 간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식품 영업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미래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중기청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4대악 근절을 꾸준히 추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식품안전법령 위반률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년 들어 아동 학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성폭력 근절과 관련,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여름철 몰카와 피서지 성범죄 단속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오는 12월에 개발,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 여부 일제점검이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확대, 8월에 실시되며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활성화된다.


학교폭력 근절의 초점은 학생 간 성폭력과 학교 부적응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맞춰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9월에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부적응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를 위해 Wee센터(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8월에 마련,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근절을 목적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란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가 1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지금은 위반 규정이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이 위반 규정에 추가된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을 속이려다 한 번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 시장 재진입이 차단된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공장(1만 7000개)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도 8월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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