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수당, 즉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국립대 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공무원 직원의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키로 하자 국립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이어 교육부가 다시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국공립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한 뒤 그 다음날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관련 규정을 개정, 국립대 공무원 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
그러자 국립대 직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 직원들은 개별 대학별로 또는 공동으로 대응하며 교육부 방침의 부당성을 알렸다. 실제 강원대 공동대책위 측은 "교육부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대학 등록금 폭등의 원흉이라는 듯이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자부심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노선을 택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 9월부터 급여 보조성 경비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각 국립대에 요청했다"면서 "그 이유는 그동안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당초 기성회비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급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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