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총장 안국신)가 교수 정년보장제도를 개정했다.
26일 중앙대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년보장심사(tenure review)를 실질화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어 리뷰(peer review)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제도 개정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오는 9월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부터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정년보장제도는 현재 5개 계열로 나누어져 있는 학문단위(인문・사회/자연・공학/경영・경제/의・약학/예・체능)별로 업적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하되, 전 계열 공통으로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을 유보하며 유보기간 포함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정량적인 연구업적을 심사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한 우수교원의 경우 부교수 재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학문의 특성을 반영해 계열별로 상이하나, 양적인 기준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질적인 심사방식을 도입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현행기준보다 20~50% 정도 기준이 상향됐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전 계열에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피어 리뷰(peer review)는 정년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계열인사위원회에서에서 추천하는 5인을 합한 10명 중 최종 5인의 답변을 받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어 리뷰어(peer reviewer)는 평가대상자와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로 국내‧외 저명한 학자가 대상이 된다.
피어 리뷰어(peer reviewer)는 각 대상자의 대표논문 실적・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년보장 교수로서의 적합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최상위・최하위로 평가할 경우는 평가근거를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피어 그룹(peer group)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방식은 계열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연구 업적 강화를 위한 양적 평가 확대 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 그룹의 평판을 반영한 피어 그룹(peer group)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며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정년 보장 대상 교원의 연구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