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인화 준비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법인화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법인화를 이뤄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와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교내 호암교수회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실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박명진 교육부총장과 이승종 연구부총장을 비롯해 의과대학 이명철 교수(발전기금 부이사장), 인문대 허성도 교수, 사회대 정진성 교수, 자연대 노정혜 교수, 공대 김태유 교수, 농생대 김완배 교수, 법대 신희택 교수, 사범대 조영달 교수, 최종원 법인설립추진단장, 남익현 기획처장, 이승복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6명)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6개 분과위원회는 교육·연구 분과(위원장 인문대 안병직 교수), 교수 분과(위원장 자연대 이종섭 교수), 학생·복지·권익 분과(위원장 의대 홍성태 교수), 직원 분과(사범대 김종욱 교수), 재정·재산 분과(위원장 공대 주종남 교수), 운영체제 분과(위원장 행정대학원 최종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총 67명이다.
특히 서울대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다양화했다. 법인화에 따른 내부 갈등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는 지난 3월 학내외 인사 15명이 참여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노조원 등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학생·복지·권익 분과의 경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법대 박시훈(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씨를 포함시켰다. 법인설립 준비 같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분과 12명의 위원 중 3명을 직원에게 배정했다. 또한 학생·복지·권익 분과와 재정·재산 분과, 운영체제 분과에 각각 1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인문대 국사학과의 밀란 히트메넥(Milan Hejtmanek) 교수가 교수분과에 포함, 외국인 교수도 서울대의 법인화 준비에 참여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실행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뒷받침할 정관과 규정 등 각종 의안을 작성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회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6개 분과위원회는 향후 분과별 토론회와 설명회를 열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법인 설립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