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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물가 안정 위해 불법 고액 학원 점검 나섰다. 사진=교육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12월 8일,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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