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대학 공모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1-29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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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 대상,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대학 내 학점인정 정규과목 개설

경기도청 전경.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대학을 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사업’은 노동 관련 법률과 노동 현안 등을 다루는 교양강좌(학점인정)를 대학 내에 개설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참여 대학은 한 학기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필수 운영해야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 홍보부스, 노동상담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총 13개 대학을 선정, 이들 대학에 강사비·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며,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대학을 선정 후,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면 미래 세대의 노동인권 의식 강화와 노사갈등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내 모든 대학으로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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