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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제공대학저널 / 이지선 기자 ljs@dhnews.co.kr |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
지원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이다.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문의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휴학증명서 등 서류 ▲대학·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서류다.
여기에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부모와 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해야 한다. 공고일인 2023년 1월 18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에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인 오는 6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되며,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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