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교수 및 민간’에 개방하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규정이 지난 11월 16일 공포·시행됐다.
이후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사전협의서’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가 ‘사전협의서’ 지침을 통해 사실상 임용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각 기관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협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우수한 민간의 인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도록 대학 자율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 절차”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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