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대와 중앙대 시작으로 2023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 잇따라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3-02-03 1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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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가천대·홍익대 6일, 세종대·경희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중복합격 정리해야...등록포기신청서 등 먼저 제출시 이중등록으로 간주 안 해
세종대학교. 사진=세종대 홈페이지 캡처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3일 서울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주요대학들이 2023학년도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는 오는 6일까지 마무리된다.

 

주요대학의 최초 합격자 발표 일정을 보면 4일 가천대와 홍익대, 6일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이다.

 

6일까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 합격자는 7~9일 정시등록을 해야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 복수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발생한다. 중복합격에 따른 연쇄이동 현상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본인의 예비 순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이미 대학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이 대학에 추가 합격했을 경우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등록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처분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포기 신청서나 등록금 환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중등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으로 등록금 환불 신청을 받으므로, 본인의 추가 합격 상황에 따라 등록 취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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