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또한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단위학교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현행 전담기구는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폭 자체해결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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