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체제 개편 확정안은 추후 공청회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미인증 대학은 인증유예·정지·취소, 불인증,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등이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해당 학년도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어도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또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경우 기존에는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 후 2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증유예·정지 상태인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신속하게 재평가나 보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대학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중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