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성인학습자 비용 지원 확대, 대학과 지역의 연계 등도 제시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의 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위해 평생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는 17일 열린 '제4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에서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로 고등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과 국차적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성인학습자 비용 지원 확대, 대학과 지역의 연계,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평생교육진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진흥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 명시를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것도 제시했다.
제시된 개정안은 ▲평생교육 정의를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활동으로 재정의 ▲지역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의 경비보조·지원 가능 규정 명시 ▲지자체의 평생교육업무를 대학이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대학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책무성 조항 신설 등이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제안했다. 지자체 사무사항에 평생교육 진흥을 추가해 지역 대학과 지자체 간 평생교육연계와 협력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평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지역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부’ 조항 신설 ▲대학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지원 사항 추가 명시 ▲정부업무 평가 시 지자체 평가지표로 지역평생교육 지원 및 대학 협력 계획과 실적을 추가 포함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재지정 평가 시 지역대학과의 협력 및 연계지원 사항 추가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기관·과정 인증평가 제외 혹은 대학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인정 기준을 마련,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비용 지원 확대·대각화, 대학의 지역 고용복지서비스기관 간 협력 연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과정에 대한 질 관리 강화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교욱부 내 고등평생교육 체제 구축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노동부 간 협력적 추진 전담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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