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운 임시이사 체제 대학에 소송비용 지원

황혜원 | yellow@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2-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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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중 재정 열악한 법인, 정부·지자체 지원 가능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11일부터 시행
교육부, “학교법인 정상화 기반 조성…재정 건전성 강화 기대”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법인은 오는 1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학저널DB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법인은 오는 1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오는 11일부터 재정이 어려운 임시이사 체제의 학교법인은 이사회 운영과 비리 등 관련 분쟁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은 그동안 각종 소송비용 부담으로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체제의 학교법인은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 상대방이 된 경우 ▲임원 등의 회계 부정과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학교법인이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소송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과 관련한 소송절차 개시, 완결 시 관할청에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이 해당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워 조치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절차 개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송절차 완결 시에는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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