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학생 수혜 제한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내년 5월 발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평가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지표는 ▲교육여건(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행‧재정책무성(법인 책무성, (별도)대학 책무성) 등 총 6개 지표다.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지표가 제외된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일반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인 97%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이 비수도권 평가 대상 대학의 20%을 넘을 경우에는 하위 20% 대학만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식이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Ⅰ유형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고, 신‧편입생 대상 학자금 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신청도 제한된다. Ⅱ유형 또한 신규 및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되고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해 일반대학 9개대, 전문대학 9개대 등 18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으로,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도 포함된다.
평가가 유예되는 대학은 신설대학이거나 전문대에서 일반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또는 통‧폐합 대학으로 편제 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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